지난해 감사원 감사기간 중 재외공관들이 규정을 위반하고 보관한 사업경비가 22만 달러(약 2억5400만원)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외공관 회계사무처리규정에 따르면, 각 관서운영경비의 사용잔액이 있을 때 다음해 1월 15일까지 지출관에게 반납하도록 돼있지만, 이를 따르지 않고 보관해 둔 금액들이다. 감사원도 재외공관의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이 부적절하다고 외교부에 주의 요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서울 강남갑)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LA 총영사관에서 1만2000달러, 뉴욕 총영사에 8000달러 등 재외공관 28곳에서 총 12만달러가 규정위반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LA 총영사관은 2018년 12월 24일 이미 지원취소가 결정된 한미네트워크 지원금(7000달러), 2019년 2월 미주사진협회로부터의 반납금(1000달러), 같은달 한글학교로부터의 반납금(4115달러) 등을 보관하다 감사원에 적발됐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를 받은 뉴욕 총영사는 재외동포재단 위탁사업비(8178달러)를 반납하지 않고 임의로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이밖에 네덜란드 대사관, 러시아 대사관, 터키 대사관 등 총 9개 공관에서 2018년 이전 위탁기관으로부터 수령한 사업비 등을 해당 회계연도가 종료됐음에도, 위탁기관으로부터 이월 승인을 받지도 않은 채 10개 별도계좌에 총 4만3311달러를 보관하고 있다가 감사원에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 감사기간은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였다. 태 의원은 "네덜란드 대사관 등 7개 공관은 원인을 알 수 없는 8개 계좌에 미화 2만6387달러를 해당 금액이 발생한 사유를 규명하지 못한 채 적발됐다"며 "이른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비자금'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역시 감사결과보고서에서 "외교부 본부는 28개 재외공관이 이같은 방식으로 별도계좌에 세입세출 외 현금 22만3191달러를 불필요하게 보관하고 있는데도 이를 그대로 두고 있다"고 지적한 뒤, 주의를 요구했다. 이에 외교부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고,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업무 처리지침을 제정해 재외공관에 통
태 의원은 "재외공관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한 돈을 방치하게 한 원인이 무엇이지, 외교부는 향후 어떻게 시정할 조치인지 해명해야 할 것"이라며 "감사원 적발 후 사후 조치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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