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태프나 시설 없이 '나 홀로' 방송을 제작·진행하는 1인 유튜버의 월 소득 신고액이 평균 178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귀속분 사업장 현황 신고를 제출한 '1인 미디어 창작자 면세사업자'(이하 1인 유튜버)는 58명, 신고한 수입금액은 총 12억4천100만 원입니다.
1인 유튜버 1명당 월 178만 원꼴입니다.
실제 활동 인원과 비교해 신고 인원이 미미하지만, 과세 당국이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신종 업종코드를 신설한 이래 1인 유튜버의 유튜브 수입 신고 자료가 처음 확보된 것이라고 양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작년 9월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코드 신설 후 유튜버 총 691명이 사업자로 등록했습니다. 근로자나 시설이 없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면세사업자)가 332명, 근로자와 시설을 갖춘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과세 사업자)이 359명입니다.
앞서 국세청이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과세사업자인 '기업형' 유튜버가 올해 초 신고한 작년 하반기 수입은 총 184억9천만 원입니다. 하반기 수입 신고액만으로 산출한
작년 전체 귀속분으로 도출한 1인 유튜버 월평균 수입의 5배가 넘습니다.
양향자 의원실 관계자는 "다수 구독자를 거느린 유튜버 활동 인원보다 사업자 등록이 저조하고, 수입 신고는 미미한 수준"이라며 "국세청이 미디어 창작자의 성실 신고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