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은 이런 내용의 공공부문 인턴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총리실은 공공인턴 지원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 부모가족 세대주,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 해당할 경우 공공인턴 채용인원의 30%를 이들에게 우선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인턴 지원자의 편의를 위해 취약계층 입증서류를 직접 제출하지 않고 행정기관이 자체 확인하도록 했으며, 인턴 채용으로 생긴 소득으로 저소득층 기준을 벗어나더라도 일정기간 의료비와 교육비 지원 혜택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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