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권 출신인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교수가 9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운동권 셀프 특혜' 논란에 "대가를 바라더라도 셀프로는 하지 않는게 보기 좋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지난달 23일 우상호·인재근·윤미향 의원을 포함한 친여 성향 의원 20명과 함께 민주화운동 유공자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입학·학비·취업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앞서 민주당 운동권 출신 이원욱 의원도 지난 8일 해당 법안에 대해 "나도 민주화 운동 출신 의원이지만 과도한 지원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힘든 개정안"이라며 "국민은 법률을 이용해 반칙과 특권, 불공정을 제도화하겠다는 운동권 특권층의 시도라고 판단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김 교수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우 의원이 발의한 법안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민주화운동 출신들이 그 경력으로 뺏지달고 장관되고 기득권이 되고 국민들에게 오히려 민주화운동 출신에 대한 불신이 적잖은 현실에서, 그들이 나서서 민주화유공자 예우법안을 제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화 유공자 중에서 사망, 행불, 장애자의 가족에게 국가가 혜택을 주는 것은 반대할 일이 아니다"라며 "혜택의 내용도 국가유공자나 5·18유공자의 대우에 준해서 한다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입시나 취업의 경우는 공정의 측면에서 예우가 아닌 특혜로 오해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 한가지, 정당한 취지와 내용이지만 민주화운동 출신들이 스스로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셀프법안은 자연스럽지 않는다"며 "독립운동가나 참전희생자나 5.18 유공자나 모두 국가가 알아서 높이 평가하고 예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사망, 행불, 장애로 인해 그 가족이 실제로 얼마나 고초를 겪고 있는지 공론화되고 이들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예우가 전국민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제기될 때, 여야 합의로 당당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참고로 저는 김대중 정부 당시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에 신청하지 않았다. 학생운동 당시 대가를 바라고 하지 않았고, 학생운동 출신이라는 평가만으로 저는 충분히 예우받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우 의원은 이 같은 논란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김정은 기자 1derlan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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