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방송 MBN이 지난 5년 동안 지상파와 종편 등 7개 방송사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정 제재를 가장 적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상파 방송사는 상품 노출 등 '광고 효과 위반'이 140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순철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를 가장 적게 받은 방송사는 매일방송 MBN이었습니다.
법정제재는 방송사가 방송심의규정을 현저히 위반했을 때 내리는 제재로, 재승인 평가 등에 참조 자료로 쓰입니다.
가장 많은 법정제재를 받은 방송사는 지상파 B사로 55건에 달했고, 종편 D사는 50건, 지상파 C사는 42건을 기록했습니다.
MBN은 24건으로 법정제재가 가장 많았던 방송사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았습니다.
권고나 의견 등 행정지도 역시 종편 D사가 305건울 받은 반면 MBN은 106건으로 최소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 인터뷰 : 한준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방송사들의 품격과 객관성 유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내용들이 조금 더 줄어들 수 있기를…."
제재 사유로는 종편의 경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로 방송하는 '객관성 위반'이 345건에 달했고,
지상파는 상품 노출과 상품 시연 등 '광고효과 위반'이 139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