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의연 후원자들이 낸 후원금은 돌려줄 수 없다"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오늘(8일) 윤 의원을 상대로 반환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김기윤 변호사는 "윤 의원이 후원금 반환소송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으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는 답변서를 보내왔다"며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으로 `구체적인 답변내용은 추후 준비서면을 통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청구는 모두 기각됐고,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대협과 윤 의원이 기부금품법을 위반한 정황이 확인되면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정부가 후원금 반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기부금품을 모집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행정안전부가 해당 단체에 대한 등록을 말소할 수 있고, 말소 시 모집된
앞서 김 변호사는 정의연·나눔의집 후원자 총 60명을 대리해 나눔의집과 정대협·윤 의원을 상대로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차에 걸쳐 합계 총 9227만4370원을 청구하는 후원금 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후원금반환 소송은 오는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변론기일이 잡혀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