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8일 "사회서비스원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법적 근거를 갖추도록 국회에서 뜻을 모아달라"고 밝혔다. 이날 문대통령은 사회서비스원 돌봄종사자 영상 간담회에서 "사회서비스원 사업은 그동안 민간에 맡겨온 사회복지 서비스를 정부가 책임겠다는 각별한 의지로 시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회서비스원 지자체로부터 국공립 시설을 위탁받아 돌봄, 요양 등 복지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 대구, 경남 등 8개 시도에 시범 설치돼 있고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종합재가센터는 14곳이 운영중이다. 국회에 계류중인 사회서비스원법이 통과되면 국가 예산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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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서비스원 영상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청와대] |
이날 화상으로 참석한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에게 문 대통령은 "국민들은 여러분을 통해 어려울때 국가가 내 삶을 지켜줄 것이라는 든든한 믿음과 함께 안도감을 느낀다"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돌봄과 같은 대면서비스는 코로나와 같은 비상상황에서도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필수 노동"이라며 "공동체에 꼭 필요한 대면 활동을 하면서 스스로는 위험에 노출될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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