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공정경제 3법에 대한 논의는 이미 할 만큼 했다며, 경영계 반발을 일축했습니다.
반발이 컸던 기업의 대주주 요건을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그대로 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제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의 입법 문제에 대해 청와대는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 법안들은 '경제민주화 입법'이라 불리며 지난 정부에서도 논의됐던 사안"이라며 "논의는 할 만큼 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공정경제 3법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는 여당에 공개적으로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 기업의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 기준액이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아지는 방안에 대해서도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존의 정책 방향을 지켜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방안대로라면 한 기업의 주식을 3억 원어치 이상만 가져도 매매할 때 양도소득세 20% 이상을 내야 해 시장의 반발이 거셌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가족합산 3억이었던 기준을 사람별로 바꾸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과세형평 차원에서 2년 전부터 방침이 결정돼서 온 것이기 때문에…. 세대 합산은 인별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세 대상을 늘리겠다는 정책의 취지는 살리면서도 가족 합산에 대한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