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임원이 국회 출입기자 등록증을 이용해 국회 건물을 드나들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류 의원은 오늘(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사실 확인을 위해 부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하자, 삼성전자의 임원 한 사람이 매일같이 의원실에 찾아왔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는 "국회 출입을 위해서는 방문하는 의원실의 확인이 필요한데 해당 임원은 확인 없이 왔다"며 "출입 경위를 알아보니 한 언론사의 기자출입증을 가지고 들어온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류 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대한민국 헌법 기관으로서, 법과 정의의 관념에 어긋나는 어떠한 관행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국회사무처는 "해당 언론사 및 의원실과 협조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해당인의 국회 출입 목적이 보도 활동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관련 내규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