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실종 신고 접수 당일 '월북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월북 시도를 했다는 해양경찰청과 군의 발표에 대해 유가족이 거세게 반발하는 만큼 '단순 실종'에서 '자진월북자'로 판단이 바뀌게 된 근거인 첩보 내용을 둘러싼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서 장관은 7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공무원 A씨(47) 실종 신고가 해경에 접수된 지난달 21일 북측에 신속히 협조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실종 당일엔) 북한으로 넘어간다는 판단을 못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초에 월요일(실종 당일인 지난달 21일)에 보고받고 북측으로 갈 가능성이 있느냐고 실무진들한테 물어봤는데 '월북 가능성이 낮다, 없다' 이렇게 보고를 받고 그때는 통신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군이 실종 당일 해경을 통해 신고 내용을 공유 받고 수색에 나서기는 했으나, 이튿날 A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되기 전까지 만 하루 동안 '단순 실종'으로 판단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서 장관은 또 "(실종 다음 날인 22일) 나중에 첩보를 통해 북측에 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다.
실종 하루 만에 A씨를 '단순 실종자'에서 '월북 시도자'로 판단을 바꾼 셈이다.
A씨가 실종된 해역이 북측으로 떠내려갈 수 있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 실종'이라는 군의 초기 판단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당국의 오판으로 A씨를 구조할 시기를 허비했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려워
앞서 국방부는 A씨의 실종 사흘째인 지난달 24일 북한이 A씨에게 총격을 가한 뒤 시신에 기름을 부어 불태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군은 A씨가 북측에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식별된 점 등을 토대로 "자진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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