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성적 미달로 적격심사위에 회부된 외교관이 지난 3년 간 3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이들에 대한 외교부의 처분도 온정적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7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외교부에게 제출받아 공개한 '외무공무원 적격심사위원회 개최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어학 성적 미달로 38명이 외무공무원 적격심사위원회에 회부됐다. 그러나 외교부는 38명 중 31명에게 유예기간 2년을 부여하고 해외공관 발령도 내주는 등 온정적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는 지속적으로 어학성적 미달자가 발생하자 지난 2018년부터 장관경고·외국어 교육 수강 지시·해외공관 발령 배제 등 불이익 조치를 시행하고 유예기간도 1년으로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외국어 능력은 외교관의 기본 소양으로 외교관 스스로 관리해 준비해야 한다"며 "외교부도 온정적인 제식구 감싸기식 조치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외교부가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으로부터 제재대상인 러시아 정치인을 외국인 서훈 추천대상으로 올린 사실도 확인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 1월 뱌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하원의장을 외국인 서훈 추천대상 10명 중 1순위로 추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따라 2월 그에게 최고등급 수교훈장인 '광화장'을 수여했다.
그러나 볼로딘 의장은 지난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병합 사태 주요인물로 지목돼 전세계 30여 개국으로부터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바 있다.
우리나라도 과거 찬성표를 던진 관련 유엔총회
[안정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