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로스엔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에 파견된 국가정보원 직원이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뒤 국내로 소환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 따르면 LA총영사관에 파견돼 근무하던 국정원 소속 고위공무원이 지난 6월 말 영사관 내에서 계약직 여직원을 강제 성추행한 것이다.
사건은 지난 6월 LA총영사관 내에서 여성 직원을 성추행 했고, 여직원은 사건이 발생한 직후 현지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도 지난 7월 사건을 인지했고, 수사 개시를 통보받은 뒤 고위 공무원을 한국으로 소환했다. 하지만 현재 국정원으로 복귀한 고위직원은 다른 징계 절차 없이 직무에서만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수사는 한국 경찰이 진행했다. 현재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
파견 공무원이 성추행 같은 물의를 빚을 경우 외교부가 국내 복귀 조치를 담당하며 사건 조사와 징계 결정은 파견 부처에서 하는 게 원칙이다. 일각에선 이 원칙에 대해 결국 조직 안에서 보여주기식의 처벌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박완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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