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소속 공무원들이 행동강령 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외부 강연료 상한액을 넘기는 것은 물론 겸직허가도 받지 않은 채 외부 용역을 수주하는 사례까지 적발됐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열린 한 경제연구소 포럼입니다.
외교부 소속 실장급 공무원은 이 포럼에서 2시간 동안 강연을 하고 60만 원을 받았습니다.
「당시 외교부 행동강령상 차관 미만은 1시간당 30만 원, 총액은 45만 원을 넘지 못하지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1시간 30분 강연에 60만 원을 받는 사례가 적발되는 등 최근 3년간 강연료 상한액을 넘은 경우가 42건에 달했습니다.」
상황이 더 심각한 무허가 겸직과 미신고 외부강의도 빈번했습니다.
국립외교원 소속 한 교수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2년간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채 2천5백만 원의 용역 대가를 받았습니다.
이런 무허가 겸직 연구용역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는데 지난 2016년부터 3년간 무려 17건, 금액은 8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신고 없이 외부 강의를 한 경우도 지난 2년간 48회로 금액은 총 1천2백만 원이었습니다.
▶ 인터뷰 : 이태규 / 국민의당 의원
- "공무원이 수년간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연구용역이나 외부 강연 등으로 수천만 원을 벌었다면 영리 활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과 관련 규정을 위반…."
외교부는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외교부 공무원들의 행동강령 위반 사례가 계속돼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배준우입니다. [ wook21@mbn.co.kr ]
영상취재 : 문진웅·김현우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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