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학생연구원들도 산재보장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대학생 및 대학원생 등이 대학에서 수행하는 실험 중 사고를 당할 경우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 법에 따른 모든 보험 상품의 최고 보장액은 5천만원에 불과하다.
지난해 연말, 경북대 화학실험실에서 발생한 사고로 두 명의 여학생들이 전신에 중화상을 입었다. 이들에게 본인 부담금으로 청구된 치료비는 9월까지만 9억원이 넘었다. 현행 연구실안전보험 보장으로는 치료비 충당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19년 연구실안전관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연구실 사고의 70%는 대학에서 발생한다. 전혜숙 의원실이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연구실 사고 인명 피해자의 70%도 대학원생-대학생들이다. 그런데 정작 이들이 적용받는 사고 보험은 가장 취약하다는 설명이다. 전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산재법 개정안은 학생연구원들을 위한 특례조항을 두고 실험실 사고 시 다른 연구자들과 마찬가지로 치료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산재보험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전 의원은 "학생연구원의 근로계약체결은 우리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였고 같은 법안이 20대 국회에서도 논의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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