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서 내부 경선은 선거법의 적용을 피하도록 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는데, 이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사 당사자들이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기 때문인데요.
당내에서도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셀프 방어'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당 내부에서부터 쓴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같은 당 김한정 의원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약할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 공직선거법 틀 안에서 손봐 나가면 된다"며 "수사회피, 물타기라고 오해사기 딱 좋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김영배 의원 등 민주당 의원 44명이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발의자에 수사 당사자들이 있어 법안 발의가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현행 선거법은 경선 과정의 부정행위로 100만 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박탈당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셀프 방어'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영배 의원실 관계자는 MBN과 통화에서 "경선 관련 의혹은 이미 무혐의로 끝났다"며 "입법 미비를 보완하는 취지로 개정안을 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당내 여론은 썩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당 안에서 법안 내용에 공감하지 않는 의원들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 스탠딩 : 선한빛 / 기자
- "15년 전 정치 개혁을 하자고 당내 경선도 선거법 적용을 받게 만들었는데 이제 와서 다시 과거로 후퇴하자는 거냐는 지적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MBN뉴스 선한빛입니다. "
영상취재 : 민병조,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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