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김소연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을 상대로 낸 1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대전지법 민사11단독 문보경 부장판사는 오늘(6일) "(김 위원장이) 금품요구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적시해 내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박 의원이 제기한 이 사건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불법 선거자금 방조와 특별당비 요구 연관성 등 박 의원에 대한 김 위원장 주장은 일부 거짓이 아니거나 또는 거짓이더라도 위법성은 없는 의견 개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문 판사는 "일부 원고(박범계 의원)의 주장은 피고(김소연 위원장)의 발언이 거짓이라는 점을 원고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데, 그 증거가 부족하다"며 "(박 의원이) 공천 대가로 불법 특별당비를 요구했다는 점도 관계자 형사처벌 확정 등에 비춰 공익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특별당비 1억 원 요구가 박 의원 당 대표 출마와 관계있다'는 김 위원장 발언에 대해서도 "현역 의원인 원고한테는 광범위한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한다"며 "모욕이나 인신공격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대로 김 위원장이 박 의원을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민주당 소속으로 대전시의원에 당선됐다가 당에서 제명된 뒤 바른미래당을 거쳐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긴 김 위원장은 최근 '달님은 영창으로'라는 문구를 넣은 추석 현수막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