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상습적으로 사람 또는 다른 반려동물 및 가축을 공격하는 맹견을 안락사시키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안 의원이 마련한 개정안은 맹견이 사람을 물어 숨지게 하거나, 사람·반려동물·가축·가금류 등에 3회 이상 상해를 입힌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안락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기존에 인명사고 위주로 논의해온 '안락
안 의원은 "유해견에 대한 안락사는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다른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 중인 만큼 세부적인 내용은 공론화를 통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