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만큼이나 농가에는 외래 병충해가 치명적이죠.
심각할 경우 농장 문을 닫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기 때문에, 철저한 검역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해외직구로 들어오는 식물은 검역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한빛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경기도 안성에서 2대째 배 농장을 운영하는 윤승철 씨.
지난 6월 윤 씨 농장은 외래 병충해인 과수화상병에 감염돼 결국 폐원됐습니다.
▶ 스탠딩 : 선한빛 / 기자
- "이 농장은 크기가 축구장 3개에 달하는데요, 원래 이곳에 빼곡히 찼던 배나무들은 외래병충해로 인해 모두 뽑혀 땅속에 묻혔습니다."
▶ 인터뷰 : 윤승철 씨 / 배 농장주
- "착잡하고 뭘 해야 할지 마음이 안 좋았죠. 제가 (앞으로) 똑같은 배나무를 심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
농가에 외래 병충해는 치명적이지만 수입 식물 특히 '해외직구'는 검역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검역이 전수조사가 아닌 자진 신고에 기반하는데다, 판매업자가 품명에 식물이 아닌 다른 이름을 적으면 검역망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 수입 씨앗을 해외 직구로 구입하니 품명에 씨앗이 아닌 '구슬'로 적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인터뷰(☎) :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
- "일부가 검역을 안 받고 나갈 수는 있습니다. 검역을 안 받고 나가는 게 얼마나 되느냐는 전체 비율로 따지면 아주 미미할 수 있습니다. "
뿐만 아니라 마약류로 분류되는 양귀비도 해외 직구로 살 수 있을 정도로 관리가 부실했습니다.
▶ 인터뷰 : 윤재갑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직구사이트에서 '씨앗류를 구입하신 분은 검역본부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경고문자를 써야 되고, 게시하지 않을 때는 그 사이트를 폐쇄까지 할 수 있는…."
지난 5년간 외래 병충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 면적이 서울 여의도의 2배가 넘을 정도로 큰 만큼, 외래 병충해 검역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MBN뉴스 선한빛입니다.
영상취재 : 민병조, 김현석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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