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장병 휴가통제 기간 중 클럽을 방문한 군 간부들의 징계 처분서 [사진 제공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실]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국방부에서 제출받아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적발된 이들 중 113명(46%)은 음주 회식 때문에 군의 지침을 어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간부들이 오히려 장병들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하 의원실에 따르면 군별 지침 위반 적발 건수는 육군이 162건, 해군이 53건, 공군이 29건, 국방부 직할 부대가 1건으로 집계됐다.
신분별로는 장교의 지침 위반 건수가 64건으로 전체의 26%를 기록했고, 준·부사관이 177건, 군무원이 4건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24명은 해임·정직 등 중징계를 받았고, 64명은 감봉 처분, 나머지 157명은 근신·견책 등 경징계를 받았다.
하 의원실에 따르면 지침 위반 사유로는 음주 회식이 1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숙소·거주지 무단이탈이 71건, 외출·외박 시 무단이탈이 18건에 달했다.
이 중 특히 육군 모 사단의 경우 지난 3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한 간부들의 음주 회식에 대해 사과하라는 내부 고발이 나오자 회식에 참여했던 간부가 고발자 색출 소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대 지휘관에게 익명으로 제보하는 기능인 일명 '마음의 편지' 필적을 중대원 생활지도기록부의 필적과 대조해 고발병사가 누구인지 밝혀내고 동료 간부와 관련 내용을 공유한 것이다.
해당 간부는 이 행위까지 징계 혐의에 포함돼 보직해임 및 감봉 3월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 간부가 전 장병 휴가통제 기간 중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클럽을 방문했다가 적발돼 해임 조처된 사례들도 확인됐다.
하 의원은 "100일이 넘는 장기간 고강도 출타 통제를 감수한 우리 병사들과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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