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 유치원 3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사립 유치원이 보조금과 학부모가 낸 원비를 제대로 쓰고 있는지 관리 감독이 가능해졌죠.
하지만 어린이집의 경우 보조금 문제가 여전한데다 환수율마저 높지 않다고 하는데요.
조창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 스탠딩 : 조창훈 / 기자
- "지난 5월, 이곳에 있던 어린이집은 정부 보조금 약 4천2백만 원을 허위로 타낸 사실이 적발돼 문을 닫았습니다. 보육교사를 허위 등록한 건데 다른 곳은 어떨까요."
앞서 대전의 한 어린이집은 2일 등원한 영아를 9일 더 등원한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11일 이상 출석해야 많게는 50만 원에 이르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어린이집 원장들은 정부 보조금으로는 최저 교육비 충당도 어렵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A 어린이집 원장
- "아이들이 다 차면 괜찮은데 지금 아이들이 없잖아요. 아무리 나라에서 돈을 줘도 인건비만큼은 못 쫓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 3년간 어린이집 보조금 환수 결정 건수는 5백여 건으로 액수만 55억 원이 넘지만 환수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복지부 관할인 어린이집은 또래가 다니는 유치원에 적용된 규제를 받지 않다보니 '보조금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평가입니다.
이러다 보니 한 시민단체는 최근 유치원 3법처럼 어린이집 3법도 만들어달라며 시위를 열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강선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자체에서 보조금 지출내역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시스템에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굉장히 미진하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직접 조사 강화 등…."
어린이집 공공성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복지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MBN뉴스 조창훈입니다. [ chang@mbn.co.kr ]
영상취재 : 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