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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보로금은 국가안보 및 치안 유지에 필요한 정보나 무기류 등을 정부에 제공한 탈북민에게 주는 보상금의 일종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3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모두 8명의 탈북민이 총 6억7500만원의 보로금을 받았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8440만원이고, 이 가운데 3명은 1억원 이상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대비 보로금 수령 탈북민 숫자는 감소했으나, 1인당 평균 지급액은 크게 늘었다. 지난해 1∼9월에는 모두 26명의 탈북민이 평균 3380만원, 총 8억7800만원의 보로금을 받았다.
보로금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지급된다.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은 ▲국가안보에 가치 있는 정보 ▲군함·전투폭격기 ▲전차·유도무기 및 그 밖의 비행기 ▲포·기관총·소총 등 무기류 ▲재화 등에 대해 안보와 통일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정도를 고려해 보로금을 지급하게끔 규정한다.
지난 2017년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보로금 한도는 2억5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통상적으로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5년간 무기류를 정부에 제공해 보로금을 수령한 사람은 지난 2017년 1명뿐이었고, 군복 등 재화를 제공한 사람은 2명(2017·2018년)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올해 1인당 평균 지급액이 급증한 것은 가치 있는 정보가 많이 수집됐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비롯된 정보는 안보·보안 사항을 제외하고서는 국민이 북한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높일 수 있게 공유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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