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출처 = 연합 뉴스] |
앞서 신 최고위원은 전날(29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월북은 반국가 중대범죄이기 때문에 감행할 경우는 사살하기도 한다"며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9월에 40대 민간인이 월북하려다 우리군에 의해 사살당한 사례가 있었다"라고 적은 바 있다.
이에 진 전 교수는 신 최고위원을 향해 "이 사람, 무서운 인간이다. 북한이 대신 사살해줬으니 문제 없다는 얘긴지", "도대체 비교할 것을 비교해야지 이게 무슨 맹구 같은 소리냐"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역시 자신의 SNS에 "정부·여당이 월북으로 몰고 간 속내를 잘 말해줬다"며 "북한이 우리군 대신 총살시켜줘서 감사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싶은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일자 신 최고위원은 다음날 자신의 SNS에 "사안은 단순하다. 실족이나 사고로 표류돼 북으로 넘어간 민간인을 사살하거나 북이 민간인을 납치해 사살한 것과 자진월북자가 당국 몰래 월북하여 사살당한 것은 사안의 성격이 본질적으로 달라진다"며 "당국의 허락을 받지않고 월북하는 것은 보수야당이 그토록 수호하려는 국가보안법 제6조(잠입·탈출)위반행위에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반국가 중대범죄행위"라고 반발했다.
이어 "어떤 우리 민간인이 월북을 시도하려다 군부대에 적발되면 당연히 제지당해 체포돼 조사받고 처벌된다. 제지에도 불구하고 월북을 계속 감행할 경우는 사살하기도 한다는 것"이라며 "북이 월북자를 대신 사살해주어 정당하다는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신 최고위원은 "피격 공무원이 발견됐을 때는 우리의 관할을 벗어난 북측영역에 있었다. 월경을 해 우리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넘어서면 달리 손쓸 방도가 없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국제적인 상식"이라며 "귀순의사를 밝힌 월북자가 북측에 있는데 현실적으로 월북자를 잡거나 구하기위해 전쟁을 불사하고 무력충돌을 감수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수야당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월북자를 감싸면서까지 왜 이 사안에 대해 의혹 부풀리기를 하는지 이해가 잘
[김정은 기자 1derlan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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