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석 연휴를 전후해 고객들이 많이 찾는 일요일은 의무휴업일이어서 마트 측이 아쉽고, 명절 당일은 문을 열게 돼 직원들이 여간 불만이 아닙니다.
국회에서 이런 상황을 해결하겠다는 법안들이 발의됐는데, 오히려 당사자들 모두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우종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추석 연휴 직전 일요일인 지난 27일 대형마트는 의무휴업일로 문이 닫혔습니다.
반면, 명절 당일은 정상영업한다는 안내판이 붙어 있습니다.
「명절 때마다 가장 매출이 잘 나오는 직전 일요일에 영업을 못하는 마트 측이나 명절 당일 근무해야 하는 직원 모두 불만인 상황.」
「이에 최근 국회에서는 명절 기간에는 의무휴업일을 직전 일요일에서 명절 당일로 바꿔주자는 법안이 국민의힘에서 발의됐습니다.」
명절 당일에 쉬니 좋을 것 같지만, 직원들은 이미 당일은 최소인력만 근무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일을 더 시키는 법이라며 불만입니다.
▶ 인터뷰 : 이현숙 / 대형마트 직원
- "일요일 영업하잖아요? 풀 근무예요. 명절 당일 그냥 그대로 쉬게 해주면 노동자를 위한 게 되는데 일요일 의무휴업이랑 바꾼다 이러면 이건 노동자를 위한 게 아니라…."
의원실 측은 마트 노동자와 기업, 소비자 편익까지 고려한 합리적 법안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다른 조건 없이 명절 당일을 추가로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자는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의무휴업일과 명절 당일 둘 다 쉴 수 있어 직원들은 반기지만, 이번에는 마트 측에서 볼멘소리가 나옵니다.
▶ 인터뷰(☎) : 유통업계 관계자
- "그렇잖아도 (코로나19로) 폐점이라든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더 악화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여야 모두 국정감사가 끝나는 11월부터 각자의 법안 논의에 속력을 내 다음 설 명절 전까지는 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상황입니다.
▶ 스탠딩 : 우종환 / 기자
- "직원은 정당한 휴일을 보장받으면서, 마트의 매출 타격도 피할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 ugiza@mbn.co.kr ]
영상취재 : 김석호·박준영 기자, 양희승 VJ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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