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향, 반주시설을 갖춘 유흥·단란주점이 소음기준을 충족했는지를 판단할 때 소음·진동 규제법을 적용해선 안 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습니다.
법제처는 오늘(14일) 보건복지가족부가 요청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해 이 같은 내용으로 회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제처는 "식품위생법은 식품 접객업소가 갖춰야 할 시설기준을 규정한 것이고, 소음·진동규제법은 주민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공사장, 사업장이 지켜야 할 소음기준을 규정한 법령"이라며 "두 법령은 규율대상과 규제기준이 서로 다르고, 대체하는 관계에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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