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청주 상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청주지검은 오늘(28일) "8월 중순부터 여러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정 의원에 대해 오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선거사범 공소시효(10월 15일) 등을 고려한 조처라고 부연했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정 의원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A씨는 정 의원이 선거를 치르면서 다수의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며 지난 6월 11일 그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회계장부 등 관련 자료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 청주시의원 등의 돈이 정
검찰은 정 의원이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공직선거법·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로 기소돼 재판받는 자신의 선거캠프 관계자 등과도 공범 관계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 의원 측은 그동안 정기국회 일정을 이유로 검찰의 소환 요구를 불응해 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