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11 복합형 소총. [사진 제공 = S&T모티브] |
695억원의 계약을 하고 1600억원을 물어내라는 억지를 쓰고 있는데다 먼저 납품한 총기의 납품 대금마저 지급하지 않고 있어 명백한 '갑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S&T모티브 등에 따르면 K-11 복합소총의 설계와 국방규격 작성은 국방과학연구소(ADD)가 맡았다. 방사청은 ADD가 제시한 설계와 국방규격을 군수조달 분과위에 상정해 승인했다. 사업지연의 책임을 따진 대법원은 잘못된 설계 및 국방규격, 그리고 이를 관리하지 못한 방사청 잘못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S&T모티브는 설계대로 무기를 만들어낸 것뿐이니 사업지연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방사청은 K-11 양산 과정에 들어간 모든 돈을 물어내라고 S&T모티브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특히 K-11 소송을 진행하며 K4 고속유탄기관총, K5 권총 등을 납품한 S&T모티브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발주처의 횡포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방사청은 지난 25일 K-11 복합형 소총 계약 해제와 관련해 국방과학연구소와 계약을 체결한 S&T모티브에 귀책사유가 있음을 확인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지난 7월 방사청은 K-11 양산 체계업체인 S&T모티브에 구매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지급된 착·중도금의 반환, 계약불이행에 따른 보증보험 청구, 납품이 완료된 K11 914정에 대한 물품대금 반환까지 S&T모티브에 16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방사청은 S&T 모티브가 K-11 상세설계 주관 계약을 맺었고 개발에 깊이 관여했다는 이유로 지체상금 및 착·중도금 등 환수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S&T모티브는 이같은 방사청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발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K-11 연구개발 및 사업관리와 관련 방사청과 국과연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대법원 역시 지난해 11월 K-11 제작을 담당한 업체들이 제기한 물품대금 관련 소송에서 "업체의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연구개발 당시 발견하지 못했던 설계상 결함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지연된 것이므로 지체상금 부과는 부당하다"며 업체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S&T모티브는 즉시 반박자료를 내고 감사원뿐 아니라 대법원도 누구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파악해 100% 국가의 귀책으로 최종 판결한 바 있다며 소송 당시 업체의 귀책사유가 파악되지 않았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S&T모티브에 따르면 K11 복합형소총은 정부 주도 사업으로 S&T모티브는 소총 분야, 이오시스템은 사격통제장치를 담당했다. K11 복합형소총 사업 전체 계약금은 약 695억원이다. 이 중 S&T모티브(소총)는 28%인 약 192억원을, 이오시스템(사격통제장치)은 72%인 약 503억원 상당이다. S&T모티브 관계자는 "방사청이 모든 정부사업의 참여 자격을 박탈하는 부정당제재까지 가하려 한다"며 "우리나라 방위산업 역사상 극히 드문 사례이며 명백한 '갑질'"이라고 말했다.
방사청은 입장자료를 통해 외부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와 내부 법률검토 등 절차를 거쳐 계약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대법원 판단은 S&T모티브의 귀책사유가 반영되지 않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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