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전략물자 여부를 검토하는 기준이나 절차 없이 대북물품 반출승인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전략물자가 북한으로 반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감사원은 오늘(13일) 통일부의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통일부 고시에 따르면 전략물자를 북한으로 반출하거나 대량 파괴 무기제조용으로 전용될 것으로 의심되는 물품에 대해선 통일부 장관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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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전략물자 여부를 검토하는 기준이나 절차 없이 대북물품 반출승인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전략물자가 북한으로 반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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