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관련자들이 검찰의 일괄적인 증거신청에 반발하면서 재판이 계속 헛돌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오늘(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1살 송철호 울산시장과 58살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58살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54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의 4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변호인은 이날 "증거 중 대부분이 한 전 수석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며 "증거를 (피고인별로) 분리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한 전 수석은 전체 공소사실 가운데 지엽 말단에만 관련이 있다"면서 "(관련 없는) 증거에 의견을 밝히는 자체가 효율적인 재판을 저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원우 전 비서관의 변호인도 같은 의견을 내며 "증거와 혐의 사이에 관련성을 설명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사건은 선거에 공무원들이 개입한 것으로, 왜 범행에 이르게 됐는지 설명하기 위한 증거들이 많아 기계적으로 나누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별 또는 혐의별로 증거 신청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해달라고 검찰에 당부했습니다.
결국 이날도 피고인들이 검찰 측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못했고, 재판부는 다음 달 30일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의견을 다시 듣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29일 법원에 접수됐으나 검찰의 관련 수사가 계속되면서 피고인들이 수사 기록을 확인하지 못하는 등 재판이 계속 공전했습니다.
기소 후 8개월 동안 정식 공판은 1차례도 열리지 않아 피고인들은 모두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채 변호인들만 참석한 상태로 진행됐고,
검찰은 송 시장이 2017년 9월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하고, 송 전 부시장이 같은 해 10월 53살 문모 전 민정비서실 행정관에게 이 같은 정보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이들을 기소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