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이상윤 씨 등 6명이 재외국민참정권 관련 법안이 투표 방법과 대상을 제한하는 등 문제가 있다며 오늘(12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법무 대리인 측은 이들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기본권은
제한 사항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재·보궐선거의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과 선거인명부 확정 때 자신이 직접 선거인 등록 신청을 하도록 한 것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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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교포 이상윤 씨 등 6명이 재외국민참정권 관련 법안이 투표 방법과 대상을 제한하는 등 문제가 있다며 오늘(12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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