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중에서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는 교원이 지난 7월 말 기준 2,098명, 그중에서 광고 수익을 얻는 교원은 205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공무원 유튜브 활동 현황 자료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31일 기준 교원 중 2,098명이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겸직허가 건수는 378명, 광고 수익발생 건수는 205명이고, 수익금은 2,9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인터넷 개인방송 복무 지침에 따르면, 공무원들은 취미, 자기계발 등 사생활 영역의 개인방송 활동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유튜브에서 광고수익이 발생하는 최소 요건인 구독자 1,000명 이상·연간 영상 총 재생시간 4,000시간
정경희 의원은 "교원들의 유튜브 활동은 개인의 자유지만, 교사 본업에 소홀할 수 있다는 학부모들의 지적이 있다"며 "마땅히 지켜야 할 품위유지 등 의무는 준수하면서 활동을 하도록 교육부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최형규 기자 / choibro@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