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감독법)' 중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준비된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 내 경제통인 이 의원은 오늘(23일)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현 정권이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이라고 하는 것은 상법, 공정거래법, 그리고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 이 세 가지로 나뉜다"며 "상법은 2012년 박근혜 정부 때 준비되었던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계속해서 "(특히 상법 개정안은) 그 당시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주도해서 했던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리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공정하지 못한 경제 질서"라며 "(3법이 개정되면) 자본시장에서 주주가 주주대접을 제대로 받는다. 그러면 자본시장에 많은 돈이 쏠리고, 생산적으로 투자가 된다든지, 혁신을 할 수 있는 기초가 만들어진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 의원은 가족 기업이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 원대 특혜 수주를 받았다는 의혹에 휘말려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박덕흠 의원에 대해서는 "(이해충돌
예를 들어 미국 공직자와 국회의원은 정부와 어떠한 계약도 할 수 없게 돼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그게 불공정이냐 아니냐를 따지기 이전에 아예 그런 논란의 소지를 만들지 않는 게 필요하다"고 꼬집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