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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인권위 결정문에 따르면 인권위 침해구제 제1위원회는 육군 부대 내 성금 강제 모금에 따른 인권침해 진정에 대해 "재방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3월 육군 1사단 예하 A대대장은 '대대 텔레그램방'에 "각 중대별 코로나19 성금액을 보고 바랍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각 중대의 보고를 받았다. 이에 장병인 진정인이 속한 중대의 B중대장은 모금액 15만원을 보고했지만, 홍보 부족 등을 이유로 추가 모금을 지시받았다고 밝혔다.
B중대장은 한 시간만에 성금 35만원을 더한 50만원을 보고했지만, 또다시 성금액이 적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 조사 결과 A대대장은 B중대장에게 전화 통화로 "고생하는 만큼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개인적인 생각보다 국민의 아픔을 나눈다고 생각하면 더 좋은 중대가 되지 않겠나. 이번이 좋은 기회이니 잘 얘기해봐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B중대장이 이를 3차 모금 지시로 받아들여 총 93만3000원을 최종 보고한 것으로 파악했다.
A대대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제1군단장으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자율적인 성금모금을 피진정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강제한 것과 다르지 않다"며 "사단장에게 소속 예하부대에 이 사건 사례를 전파하는
앞서 지난 3월 군인권센터는 해당 사건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내고 "국방부는 개별 부대에서 성금을 모금하는 행위를 전면 재검토하고 강제로 모금한 해당 부대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금이 기자 /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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