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치료를 목적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은 내일(11일)부터 기존 비자보다 발급 절차가 간편한 '의료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와 보건복지가족부는
이에 따라 외국인들은 기존 진료기록, 치료비 지급 보증을 위한 재산 증명서, 국내 병원 예약 확인증 등만 제출하면 90일 기간의 C3(M) 비자 또는 1년 기한의 G1(M) 비자를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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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치료를 목적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은 내일(11일)부터 기존 비자보다 발급 절차가 간편한 '의료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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