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원심 파기 판결을 받아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21일 열립니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이 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앞서 지난 7월 16일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대법원판결이 법적으로 기속력(羈束力ㆍ임의로 대법원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파기환송심에서도 상고심 판단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도 받습니다.
1심은 이 같은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지만,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7월 상고심에서 "이 지사의 토론회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해명에 해당하며 이 과정에서 한 말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