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추미애 공방'의 중심에 섰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연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해충돌 여부 등에 대한 해석을 요구하고 있지만 권익위는 "사실관계 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 한다"면서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야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을 지냈던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정권 눈치를 본다"며 사퇴 압박까지 내놓고 있다. 그러나 권익위는 자체조사권이 없는 상황에서는 수사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이 권익위에 판단을 요구한 사안은 총 세 가지로 추 장관의 이해충돌 여부, 아들 서모 씨와 부대 복귀 관련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진 당직사병 현모 씨의 공식신고자 여부, 추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다.
이 중 야권에서 가장 강한 공세를 퍼붓고 있는 것은 추 장관의 이해충돌 여부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일 서씨의 미복귀 사건 수사를 검찰이 맡는 것이 이해충돌인지 권익위에 유권해석을 요구했다. 추 장관이 검찰을 통할하는 법무부 장관인만큼 '아들을 엄마가 수사하는 상황'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권익위는 "법무부 장관 직무관련성 여부는 수사지휘권 행사 여부, 검찰 수사에 관한 사항 보고 등 구체적 수사 개입 여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또 검찰로부터 받은 공문을 공개하며 "검찰에 확인한 결과 추 장관은 자녀 수사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 수사지휘를 보고받지 않았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보낸 사실관계 확인 요청은 답변이 오지 않은 상태로 전해졌다. 법무부 장관이 이해충돌인지 여부를 법무부에 묻는 꼴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성 의원 역시 "권익위가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있다는건 '추미애가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익위의 유권해석에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례와의 추 장관 사례의 차이점을 묻는 질의에서도 나타났다. 권익위는 "조국 전 장관 당시에는 '가정적 상황'으로 유권해석을 했다"고 밝혔다.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17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조 장관의 경우에는 사적 이해관계인 배우자가 검찰수사를 받는 경우에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당시 수사 관여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절차 없이 '가정적 상황'을 전제로 유권해석을 했다"고 밝혔다. 공직자 윤리를 관장하는 권익위의 유권해석이 '가정적 상황'에 근거하거나 윤리 위반 여부를 윤리 위반으로 지목된 기관에 질의하는 등 권익위의 유권해석에 대한 타당성이 의심받고 있는 이유다.
하지만 권익위도 할 말은 있다. 사건에 대한 직접 조사가 어려워 유권해석의 근거가 충실하기 어렵다는 호소다. 성일종 의원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권익위는 "법무부와 검찰청 등 관련 기관에 사실관계 확인 요청을 하게 된 것은 부득이하게 취해진 조치"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권익위 차원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입법을 통한 조사권 확보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허재우 권익위 대변인은 이날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정확한 유권해석을 위해 권익위에 '직권조사'가 가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권익위는 "청탁금지법등 공직자 윤리를 소관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들어와야만 조사를 할 수 있다"는게 허 대변인의 설명이다. 또 직권조사가 불가능하다보니 수사를 끝까지 진행하지 못하고 수사기관에 이첩하게돼 결국은 "반쪽자리 조사가 된다"고 지적했다.
조사권과 더불어 강행규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허 대변인은 "지금도 법무부에 요청한 사실관계 자료나 국방부에 요청한 자료는 못받은 상태"라며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해도 아예 오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그러다보니 "팩트를 가지고 명확한 사실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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