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오늘(17일) 자신의 장녀가 운영하던 식당에서 정치자금으로 수백만 원을 지출했다는 지적에 "딸 가게라고 해서 공짜로 먹을 수는 없지 않나"라고 반박했습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의 질문에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인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21차례에 걸쳐 장녀가 운영하는 이태원의 식당에서 기자간담회 등의 명목으로 정치자금 250여만 원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식당은 문을 닫았습니다.
추 장관은 "당시 딸아이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했다"면서 "기자들과 (식당에서) 그런저런 민생 얘기도 하면서 '좌절하지 말라'고 아이 격려도 해 줬다"고 말했습니다.
추 장관은 "치솟는 임대료, 권리금 때문에 청년의 미래가 암울하다, 청년창업에 우리 사회의 지대(地代)가 걸림돌
이어 "(그래서) 상가임대차권리보호, 주택임대차보호에 심혈을 기울이게 됐고, 지금도 해당 법률의 주무부서 국무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최 의원을 향해 "아픈 기억을 소환해준 질의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