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추미애 법무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해 "전화로 휴가를 연장했다는 게 특혜의 근거, 불법의 근거라면 (똑같이 전화로 휴가를 연장했던) 3100명을 다 수사해야 된다"고 17일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경두 국방장관이 국회에서 '전화로 휴가를 연장한 육군 병사가 지난 4년간 3137명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고한 사실을 인용하면서 "이건 논쟁을 할 필요가 없는 얘기다. (전화로 휴가 연장이) 안 된 사람도 있고 된 사람도 있으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되는 거다"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요양 심사 관련해서도 문제가 되는데, 이건 그냥 정치쟁점 관계없이 국방부에 전화해보시면 안다"며 "규정의 이름 자체가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이다. 국방부가 내야 하는 건강보험 수가를 절약하기 위해서 만든 규정인데, 만약 단순히 그냥 병가에 관한 심의면 건강보험요양이란 말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했다.
아울러 김 최고위원은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추 장관 부부가 당시 국방무 민원실에 청탁성 문의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통신기록을 아직 검찰이 들여다보지도 않은 상태인데 '여자 목소리로 전화했는데 이름은 달리 적혀 있다'고 한다"며 "저는 이런 내용들이 확인을 해서 서로 좀 내놓아야 (하지) 지금 우리의 상상력이 필요한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추 장관의 당시 보좌관이 지휘관에게 전화를 건 사
[김정은 기자 1derlan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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