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 을왕리에서 술에 취한 운전자의 벤츠 차량이 50대 자영업자를 치어 숨지게 하는 등 법인차 관련 사고가 잇따르면서, 법인차의 탈법적인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일부 사주 일가의 법인차량 사적 이용 단속과 적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번호판 규정을 별도로 두거나 눈에 띄기 쉽게 식별표시 부착을 의무화하도록 관련 고시 변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행 국토교통부의<자동차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법인차는 일반 비사업용 승용차와 같은 기준으로 등록번호를 부여받습니다.
이 의원은 "현행 고시 기준에 따르면 법인차는 개인 승용차와 구별이 불가능하다"며 "국토부 고시를 개정해 업무용법인차는 다른 색상의 번호판을 쓰거나 별도의 기호 기준을 두어 일반차량과 구별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의원은 "법인차의 사적 유용 행태가 만연해있고 법인차를 타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는 더이상 손을 놓지 말고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할 시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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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한빛 기자 / sunlught@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