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현직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의혹을 제기한 것이 공익을 위해 용기를 발휘한 것인가 아니면 돌팔매질 당할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윤지오 씨가 고(故) 장자연 씨 증인을 자처했을 때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윤지오와 함께하는 의원 모임'을 결성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모임을 주도한 안민석 의원은 윤씨 같은 성범죄 사건 비리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규정하겠다며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며 "경찰은 신고인 신변 보호를 위해 24시간 전담 경호팀을 구성하고 숙박료 명목으로 호텔에 지급된 돈만 927만원이었지만 윤씨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이어 "2012년 4월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 의혹이 제기됐을 때 백혜련 의원은 총리실 주무관에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했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문재인
[최현주 기자 hyunjoo226@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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