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전날(14일) 대정부질문에 이어 15일에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을 다시 한번 옹호하고 나섰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팩트는 한 젊은이가 군복무 중 병가를 내서 무릎 수술을 받았고 경과가 좋지 않아 치료를 위해 개인 휴가를 연장했다는 것"이라며 야당의 의혹제기는 '위록지마(謂鹿止馬·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는 뜻)'라고 규정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안타깝게도 국정을 논의해야 할 대정부질문이 추미애 장관 아들 청문회 장으로 변질됐다"며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을 사안이 야당의 무분별한 정치공세에 의해서 엄청난 권력형 비리인것처럼 부풀려졌다. 전형적인 야당발 위록지마로, 사실이 은폐되고 허위가 진실처럼 둔갑하고 있어 사실 관계를 다시 한 번 명확하게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최초 제보자인 현 모씨의 주장 자체가 사실관계 성립이 어려운 착각이거나 오해일 가능성이 크다. 14일 같은 시기에 근무한 카투사 병사 증언에 따르면 현 모씨가 주장한 내용이 부대가 실제로 운영되는 시스템과 괴리가 있는 이야기라고 하고 있다"며 "서씨 휴가복귀일이 2017년 6월 23일인데 현모씨가 근무한 25일 밤이 되어서야 알게됐다는 사실 자체가 시스템상 불가능하다고 증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야당은 서씨가 병가 연장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요양심의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서씨는 이메일 등을 통해 관련 서류 충실히 제출했고 허가권자인 담당대위가 승인했다"며 "국방부 훈령 따르면 서씨의 병가는 요양심의대상 아니다. 2016년 이후에 입원하지 않은 현역이 요양심의 받은 사례는 한건도 없다는 점을 국방부가 확인해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개인휴가신청 후 서씨가 복귀했어야한다고 주장하는데 육군 규정에 따라 담당자 허가 있으면 미복귀상태에서도 휴가 사용이 가능하다"며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있는 경우에 전화나 메일 카톡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고 한다. 휴가 중 몸이 아픈 사병을 부대에 복귀시켜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은 달라진 규정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 원내대표는 "추 장관이 아들 휴가 및 군생활을 챙겼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가 자신의 일을
[김정은 기자 1derlan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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