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은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인 조두순의 만기 출소(오는 12월13일)가 임박하자 "(그의 출소 전까지 관련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 때 "입법 절차만 놓고 봤을 때는 11월 정도나 이렇게 입법을 시작하면 지금 12월13일인 (조씨의) 출소일 전에는 (관련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일단은 국회 여가위부터 시작해서 법안을, 이미 저도 다 준비를 해서 이번 주에는 낼 것이기 때문에 속도로 보면 그렇게 늦지 않은 것 같다"고 부연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계속해서 "어쨌거나 이 부분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며 "다행인 것은 (여야 통틀어) 국회의원들이 전체적으로 동의를 많이 한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 정 위원장이 낼 이른바 '조두순 접근금지법(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은 '피해아동에 대한 가해자의 접근금지 범위를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피해 아동·청소년의 주거지, 학교 등으로부터 가해자 또는 가해자 대리인의 접근금지 거리를 현행 100m에서 1㎞ 내외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위원장은 최근 민주당을 중심으로 연일 불거지는 성폭행·성추행 구설수에 대해서는 "우
그는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대부분이 다 남성들, 남성 위주의 질서, 위계질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며 "이제는 가부장적인 문화, 남성 중심의 질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