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을 향해 막말을 한 혐의로 기소된 차명진(60) 전 의원의 첫 재판이 다음 달로 또 미뤄졌습니다.
12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따르면 모욕 혐의로 기소된 차 전 의원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재판 기일 연기를 신청했습니다.
그의 첫 재판은 이달 15일 오전 10시 10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차 전 의원은 재판 연기 신청 사유로 "아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증상이 남아 있어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 정찬우 판사가 그의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첫 재판은 다음 달 23일 오전으로 다시 미뤄졌습니다.
차 전 의원은 강용석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넥스트로와 변호인 선임 계약을 체결하고 재판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강 변호사를 포함한 변호사 4명이 그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올해 5월 기소된 차 전 의원의 첫 재판은 애초 지난달 18일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그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자가격리 중이라는 이유로 법정에 나타나지 않아 연기된 바 있습니다.
차 전 의원은 광복절인 지난달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한 뒤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를 했습니다.
이후 그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병원 치료 후 지난달 31일 퇴원했습니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지난해 4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쓴 글을 통해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당시 페이스북에 '
세월호 유가족들은 지난해 5월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표현으로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차 전 의원을 모욕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