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왕리 음주운전 참변으로 국민적 공분이 끓고 있는 가운데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복적인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를 신상공개 추진에 나섰다.
문 의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문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상습 음주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 또는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신상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18년 윤창호군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통과되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14.7%가 줄어드는 등 감소 추세다. 하지만 최근 을왕리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50대 가장이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문 의원은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사고가 줄어들고 있지만, 음주운전 재범률은 올해 상반기 46.4%에 이르고 있다"며, "제2, 제3의 윤창호법이 나와도 상습음주운전자에 대한 제재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강력범죄자 또는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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