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오늘(11일) 현행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적용 대상을 넓히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2010년 1월 도입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웹사이트나 '성범죄자 알림e' 앱을 통해 일반 시민들이 성범죄자 거주지의 도로명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두순처럼 이 제도 도입 전 성범죄자의 경우 거주지가 읍·면·동까지만 공개되는 등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조두순을 포함한 공개 예정자 4명, 현재 공개 중인 자 73명의 공개 정보가 확대된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