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복지 분야 의무지출 규모가 4년간 40조 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현재 법과 제도가 유지된다는 전제하에서입니다.
오늘(7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복지 분야 의무지출은 올해 119조7천억 원(본예산 기준, 3차 추가경정예산 기준은 123조2천억 원)에서 내년 131조5천억 원, 2022년 139조9천억 원, 2023년 148조8천억 원, 2024년 160조6천억 원으로 연평균 7.6% 증가합니다.
의무지출이란 법률에 따라 지출 의무가 생기고 단가와 대상 등이 법령으로 결정되는 법정지출을 말합니다. 재량지출과 달리 규모를 줄이기 어려운 성격을 갖습니다.
복지 분야의 법정지출 전망을 세부적으로 보면 예산 규모가 가장 큰 4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 의무지출이 연평균 7.8% 증가합니다.
국민연금 의무지출은 올해 26조6천억 원에서 2024년 37조7천억 원으로 매년 9.1%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민연금 의무지출은 노령·유족·장애연금 및 반환일시금으로 구성됩니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올해 561만 명에서 2024년 690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무원연금은 올해 17조4천억 원에서 2024년 22조3천억 원으로 연평균 6.3% 늘어납니다. 이는 연금수급인원 증가(2020년 53만3천 명→2024년 65만5천 명, 연평균 5.3%)에 따른 퇴직급여 증가분과 퇴직자 증가(연평균 2.5%)로 인한 퇴직수당 증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사학연금 역시 수급자가 늘면서 의무지출은 올해 3조8천억 원에서 2024년 5조3천억 원으로 연평균 8.3% 증가합니다. 사학연금 수급자 수는 올해 12만4천 명에서 2024년 15만8천 명까지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인연금 의무지출은 올해 3조5천억 원에서 2024년 4조 원으로 연평균 3.5% 증가합니다. 평균수명 증가로 인한 연금 수급기간 장기화, 수급인원 증가(11만3천 명→12만3천 명)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무지출 사업으로 분류되는 6개 급여(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의료급여·해산 및 장제급여·자활사업)에 대한 국가부담액은 올해 13조7천억 원에서 2024년 18조5천억 원으로 연평균 7.8% 늘어납니다.
이 추정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급기준 완화 등 급여별 지원대상자 확대를 고려했습니다.
주요 급여별로 보면 생계급여는 올해 4조3천억 원에서 보장수준 확대 등으로 지속해서 늘어나 2024년에는 5조5천억 원 수준이 되고, 같은 기간 의료급여는 7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주거급여는 1조6천억 원에서 2조2천억 원으로 각각 확대될 전망입니다.
건강보험 관련 의무 지출 사업은 연평균 7.4% 증가해 올해 9조9천억 원에서 2024년 13조1천억 원까지 불어납니다.
노인 부문 지출은 고령화로 인해 올해 14조6천억 원에서 2024년 20조2천억 원으로 연평균 8.5% 늘어납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기준 하위 70%에게 매달 일정액의 급여(2021년부터 수급자 전체 대상 월 30만 원)를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올해 13조2천억 원(국비 기준)에서 2024년 17조5천억 원으로 연평균 7.4% 증가합니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에게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를 주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올해 1조4천억 원에서 2024년 2조7천억 원으로 연평균 17.3% 급증합니다.
보훈 부문 의무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1.8%로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국가유공자, 유족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과 참전 명예수당, 보훈·위탁병원 진료비 등으로 구성된 보훈 부문 의무지출은 올해 4조7천억 원에서 2024년 5조 원으로
정부는 "의무지출은 2020~2024년 계획기간 중 복지분야 법정지출 증가에 따라 연평균 5.3% 늘어날 전망이고, 재정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해나가되, 향후 경제회복 추이를 봐가며 점진적으로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하향 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