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은 5일 "일부 보수단체들이 또 다시 개천절 광화문 집회를 신고했다고 한다"며 "법으로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판사 출신인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연장조치로 온 국민이 시름에 잠겨있는데, 어떤 이유로도 집회로 인한 제2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현행법상 방역기관의 우려 의견이 있는 경우에도 법관이 집회 금지처분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해버린다면 집회로 인한
이 의원은 "국민 생명에 우선하는 정치적 결사의 자유란 존재할 수 없다"며 "이 법률 통과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테러 단체의 위협이 막을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