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어제(30일) 금산 분리완화를 골자로 하는 은행법 수정안은 가결됐지만, 금융지주회사법 수정안은 부결됐습니다.
여야는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된 법안에 대해 절충안을 종합해 수정안을 마련했지만, 은행법은 통과됐지만, 금융지주회사법 수정안은 야당의 반대표에 부딪혀 처리 되지 못했습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야당이 내라고 해서 수정안을 냈는데 반대하는
이에따라 산업자본이 9% 지분을 소유할 수 있는 은행에서 금융지주회사법에 해당되는 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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