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30일)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45%인 다주택자 양도세율을 비투기지역에 한해 내년 말까지 기본세율인 6∼35%로 낮추되, 투기지역인 서울 서초·송파·강남 등 '강남 3구'는 기본세율에 10% 포인트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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