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이 조금전인 1시 30분 쯤에 검찰 청사에 도착했습니다.
지금은 중수부장과 면담을 마치고 조사실로 향한 것 같은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유상욱 기자
【 앵커 1 】 지금 검찰 분위기 어떻습니까?
【 기자 】
네. 지금 이곳은 폭풍전야입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데요.
전직 대통령으로는 세 번째로 검찰 조사를 받은 노 전 대통령을 취재하기 위해 내외신 기자 200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대검 청사 주변은 시위대가 몰려들 것을 대비해 경찰 병력 600명이 에워싸고 있는데요.
인의 장막을 쳤다는 게 적절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문제 때문에 검찰 직원과 취재진은 비표를 받아야 출입이 가능하고요.
정문에는 보안검색대까지 마련됐습니다.
수사팀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인 만큼 새벽 일찍부터 나와 신문 사항을 최종 점검했습니다.
【 질문2 】
그렇군요. 노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게 되는 11층 조사실. 일명 VIP들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곳이라던데, 어떤 곳입니까?
【 기자2 】
네. 1120호, 특별 조사실입니다.
검찰이 지난해 말 VIP 조사를 위해 조사실 두 개를 합쳐 새로 고친 곳인데요.
넓이도 일반 조사실보다 두 배정도 넓습니다.
「조사실에는 소파와 탁자가 배치돼 있고, 화장실도 갖춰져 있습니다.
침대가 있어서 잠시 잠을 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조사실 중앙에는 조사용 책상이 있는데요.
안쪽에는 노 전 대통령이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전해철 전 수석과 함께 앉을 것으로 보입니다.
창을 등지고는 주임검사인 우병우 중수1과장이 앉고, 검사와 수사관이 그 옆에 배석하게 됩니다.」
개조 전에는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이곳에서 조사를 받기도 했는데요.
새로 고친 이후에는 공교롭게도 이 조사실을 처음 이용한 게 노 전 대통령의 형 건평 씨였습니다.
결국 형제가 모두 이 조사실을 거쳐 가게 된 겁니다.
참 얄궂은 운명인 것 같습니다.
【질문 3】
노 전 대통령을 누가 어떻게 조사하는지도 관심사인데요.
【기자 3 】
검찰이 노 전 대통령 수사에 투입한 검사는 총 8명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수사에 15명,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에 13명이 투입됐던 것보단 적은 규모인데요.
이 중에서 중수부장과 수사기획관을 빼면 일선 검사는 총 6명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 노 전 대통령을 직접 신문하는 검사와 우병우 중수 1과장과 대검 연구관 3명입니다. 」
이인규 중앙수사부장과 홍만표 수사 기획관은 CCTV화면을 보면서 메신저로 우병우 과장에게 수사를 지휘합니다.
대검 연구관 3명은 쟁점별로 돌아가면서 노 전 대통령을 신문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피의자 대신 '대통령님'. 이렇게 호칭을 사용됩니다.
노 전 대통령은 저녁도 대검 청사에서 해결해야 하는데요.
조사가 자정을 넘기지 않는다면 조사 시간은 대략 9시간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이 조서를 읽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검찰 청사를 빠져나오는 시간은 새벽쯤이 될 전망입니다.
【질문4 】
안형영 기자. 검찰이 세종증권 매각 비리 의혹을 조사한 게 작년이지 않습니까?
전 정권에 대한 사정 수사라는 말이 많았는데, 결국은 노 전 대통령까지 오게 됐군요.
【기자4】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지난해 말 세종캐피탈을 압수수색하면서 전 정권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는데요.
검찰은 수사 개시 16일 만에 노 전 대통령의 친형인 건평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후견인이었던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도 10일 뒤에 곧바로 구속했는데요.
당시 혐의 중의 하나가 박 회장이 홍콩 법인에서 배당금 600억 원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한 세금 290억 원을 빼돌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박 회장이 배당금 중 일부가 노 전 대통령에게 건너갔다고 진술하면서 사건이 커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깐 검찰이 작년 12월 말쯤에 이미 노 전 대통령 비리를 포착했다는 얘깁니다.
【질문5 】
그럼. 검찰이 근 5개월 동안 노 전 대통령 비리를 조사한 셈인가요?
【기자5 】
정확하게 말하면 검찰 정기 인사가 끝난 2월쯤에 시작된 걸로 보이는데요.
언론에서 흔히 박연차 리스트, 그러니깐 박연차 회장에게서 돈을 받은 사람을 검찰이 조사한다는 보도가 터져 나올 때쯤이었습니다.
검찰은 애초에는 전·현직 정치인과 고위 공무원을 조사하고 난 뒤에, 노 전 대통령은 마지막에 수사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검찰의 의도는 처음에는 잘 맞아떨어지는 듯했는데요.
참여정부 인사들이 줄줄이 구속된데다, 현역 의원도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여기다 박관용, 김원기 두 전직 국회 의장도 검찰에 출두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500만 달러가 노 전 대통령 측에 건너갔다는 의혹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결국 검찰은 의혹을 잠재우기 위해서 수사 일정을 급하게 바꿔서 곧바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하게 된 겁니다.
【 질문6 】
그럼.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 된 게 정상문 전 비서관이 체포된 지난 7일로 봐야 하나요?
【 기자6 】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을 지난 7일 체포했는데요.
정 전 비서관이 노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인데다 청와대 안살림을 도맡았던 인물이어서, 검찰이 결정적인 증거를 찾은 게 아니냐는 분석도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돈은 모두 권양숙 여사가 받았고, 정 전 비서관은 전달자에 불과했다는 노 전 대통령의 해명이 나오면서 상황은 돌변했습니다.
결국 정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이번에는 검찰이 궁지에 몰렸는데요.
하지만 검찰은 여기에 아랑곳하지 않았는데요.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씨, 부인 권양숙 여사, 그리고 장남 건호 씨를 잇따라 조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 전 비서관은 청와대 특수 활동비 12억 5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가 새롭게 드러나면서 구속됐습니다.
【 질문6-1]
노 전 대통령 혐의가 포괄적 뇌물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포괄적이란 말이 잘 와 닿지 않는데요.
【 기자6-1 】
네. 대통령의 직무 범위가 워낙 넓다 보니깐 나온 혐의인데요.
검찰이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사법처리하면서 처음으로 적용한 혐의입니다.
원래 뇌물죄는 청탁 대가로 돈을 받아야 성립하는데요.
하지만 대통령은 구체적인 청탁 없이, 잘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아도 죄가 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받은 600만 달러도 박 회장이 지난 정권 때 받았던 각종 혜택에 대한 포괄적인 대가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노 전 대통령의 혐의가 인정되면 법에 따라서 최소 5년의 실형을 살아야 합니다.
【질문7 】
안형영 기자! 그럼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의혹을 한 번 짚어 보죠.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7】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이 있긴 합니다만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박연차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연철호 씨에게 건넨 500만 달러와 권양숙 씨가 빌렸다는 100만 달러.
그리고 정 전 비서관이 빼돌린 대통령 특수 활동비 12억 5천만 원입니다. 」
검찰은 박 회장이 돈을 건넨 사실을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중에 알았을 걸로 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노 전 대통령은 의혹이 터져 나올 때마다 최근에야 알았다. 이러면서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회갑선물로 받은 3만 달러. 그리고 고급 시계 2개도 있는데요.
검찰이 이것도 짚고 넘어갈지는 미지수입니다.
【 질문8 】
안기자.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회장에게서 빌렸다는 100만 달러.
실제로 빌린 게 맞나요?
【 기자8 】
사실 차용증이 없기 때문에 빌렸다는 걸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검찰도 노 전 대통령 측의 해명을 그대로 믿지는 않고 있습니다.
대신 박 회장이 노 전 대통령에게 건넨 뇌물로 보고 있는데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지만 박 회장이 돈을 건넨 시기는 30억 달러 규모의 베트남 화력발전소 수주를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닐 땝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 측은 권 여사가 빚을 갚기 위해 빌렸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노 전 대통령은 최근에야 알았다. 이러면서 검찰의 칼날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돈을 받은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 부인이라서 도덕적 책임을 지겠지만 법적인 책임은 질 수 없다는 입장인 겁니다.
【 질문9 】
돈을 사용한, 사용처가 공개되면 실제 돈의 주인도 드러날 것 같은데요. 사용처는 밝혀졌나요?
【 기자9 】
그게 바로 궁금한 점인데요.
노 전 대통령은 빚을 갚는 데 썼다면서도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언제 갚았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검찰이 돈의 사용처를 찾으려고 강도 높은 수사를 했는데요.
검찰은 박 회장이 하루 이틀 새에 회사 직원 130명 명의로 돈을 환전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특히 검찰은 박연차 회장이 노 전 대통령에게 해외 순방을 떠나기 바로 직전에 돈을 건넸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해외 순방차 미국 시애틀을 경유하면서, 노건호 씨에게 돈을 건넸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아들 노건호 씨와 딸 정연씨의 외화 거래 내역 등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런데도 소환 직전까지 만족할만한 결과를 찾진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 10】
100만 달러와 함께 의혹이 제기된 3억 원도 복잡하게 얽혀 있던데요. 정리 좀 해 주시죠.
【 기자 10 】
3억 원도 100만 달러와 마찬가진데요.
정상문 전 비서관이 권양숙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게 노 전 대통령 측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3억 원은 정 전 비서관이 직접 받아 챙겼다고 봤습니다.
정 전 비서관에 대해 첫 번째 영장을 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이 정 전 비서관이 받은 게 아니라 권 여사가 받았다고 해명하면서 검찰 수사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영장이 기각되자, 노 전 대통령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강한 불만을 털어 놨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차명 계좌를 찾아내면서 상황은 다시 뒤바뀌었습니다.
정 전 비서관 차명 계좌에 박 회장이 건넨 3억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던 겁니다.
결국 노 전 대통령이 거짓말을 한 셈입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정 전 비서관이 구속되면 진실이 밝혀질까 두려워서,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 측은 여전히 3억 원을 권 여사가 빌렸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결국 3억에 대한 진실이 어떻게 밝혀지느냐.
이것에 따라서 검찰과 노 전 대통령, 둘 중 하나는 벼랑으로 내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 11 】
노 전 대통령 조카사위죠. 노 전 대통령 퇴임 이틀 전에 연철호 씨가 박연차 회장에게서 받은 500만 달러. 검찰은 이것도 뇌물로 보고 있나요?
【 기자11 】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검찰은 일명 3자 회동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바로 박연차 회장이 정상문 전 비서관과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을 만나서 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구상을 논의했던 모임이었습니다.
여기서 강 회장하고 박 회장이 각각 50억 원을 갹출해서 대통령 재단을 만들자고 했다는 건 모두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강금원 회장은 박 회장이 검은돈 50억 원을 가져가라고 해서 화를 내고 그만뒀다고 했는데요.
검찰은 그만둔 게 아니라 연철호 씨에게 건네는 식으로 실행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노건호 씨와 연철호 씨는 노 전 대통령의 대리인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노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에야 500만 달러가 건너온 걸 알았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또 조금은 호의적인 투자이긴 하지만,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질문 12 】
각자가 이렇게 다른 입장을 취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돈이 투자된 경로를 짚어 보죠.
【기자 12 】
네. 연철호 씨는 500만 달러로 타나도 인베스트먼트라는 투자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500만 달러 중에서 300만 달러가 또다시 엘리쉬&파트너스사로 흘러들어 갔습니다.
「이 엘리쉬&파트너스사 대주주가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라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
「검찰은 또 노건호 씨가 미국의 팔브릿지를 통해서 국내 IT업체 오르고스에 1억 원을 투자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
결국 검찰 입장에서 보면 노건호 씨가 투자를 주도한 셈입니다.
그런데 노 전 대통령 측은 다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건호 씨가 엘리쉬&파트너스사 한 때 대주주였긴 했지만, 복직하면서 지분을 넘겼다는 겁니다.
결국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는 거지요.
【 질문 13 】
안 기자. 박연차 회장이 무턱대고 거액을 건네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참여정부 시절 특혜를 받은 게 있나요.
【기자 13 】
뚜렷하게 드러난 건 없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이 참여정부 시절, 사업을 크게 확장한 건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게 농협 자회사였던 휴켐스인데요.
박 회장은 휴켐스를 애초 인수하겠다는 가격보다 더 싸게 인수했습니다.
노조가 실사를 반대했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였는데요.
하지만 검찰은 박 회장이 정대근 전 농협 회장에게 수십억을 주고 이런 특혜를 받았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박 회장은 경남 진해에 있는 동방유량 부지도 사들였는데요.
박 회장이 땅을 사들이자마자 고도제한이 풀리면서 330억의 차익을 남겼습니다.
특혜 의혹은 더 있습니다.
박 회장은 베트남 화력 발전소 사업에도 뛰었들었는데요.
문제는 박 회장이 한 번도 화력 발전소를 건설해 본 적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노 전 대통령은 베트남 고위 인사에게 박 회장을 내 친구라고 소개하면서 힘을 실어 줬고, 결국 박 회장은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이 밖에도 박 회장이 경남 은행 인수를 시도했을 때 청와대 관계자들이 많이 도와줬다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질문 14 】
네. 물증은 없지만 심증은 있다는 얘기네요.
마지막으로 정상문 전 비서관이 횡령한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 5천만 원.
이것도 노 전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 기자 14】
네.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없이도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주로 금일봉이나 격려금, 조의금으로 쓰이는 돈인데요.
이 돈을 정 전 비서관이 빼돌린 겁니다.
문제는 이 돈을 정 전 비서관이 차명 계좌에 관리하면서 거의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때문에 검찰은 이 돈의 주인이 따로 있을 것이다. 그게 노 전 대통령 일 것이다라는 추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정 전 비서관이 검찰에서도 노 전 대통령 퇴임 이후를 위해 마련해 놓은 돈이라고 밝히면서 이런 의혹은 더욱 커졌습니다.
하지만 정 전 비서관은 노 전 대통령은 모르는 일이라며 선을 긋고 있는 상태고요.
노 전 대통령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자신은 모른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질문 15 】
노 전 대통령에 구속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어떻습니까?
【기자 15 】
네. 검찰은 일단 조사를 마친 뒤에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정치적 해석을 낳지 않기 위해서 수사팀과 간부 회의를 거쳐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전직 대통령을 검찰에 부른 것 자체가 결국 영장을 청구하기 위한 전초전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는 게 실익이 없다는 해석도 많습니다.
이미 노 전 대통령이 이번 수사로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았는데도,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건데요.
검찰 내부에서도 불구속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정작 수사팀은 다소 강경한 입장이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쉽게 예단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다음주 초쯤이나 돼서야 노 전 대통령의 구속 영장 청구 여부는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유상욱 마무리 멘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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