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대법관 후보자는 2일 자신에게 제기된 위장전입·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을 일부 인정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2005년, 거주하지 않는 장인 집에 주소지를 등록한 것을 인정하느냐"는 전주혜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또 전 의원이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주택 매매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3차례 작성했느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다운계약서 작성을 의식하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세무서에 저렇게 신고돼 있는 것은 맞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원들의 지적에 답변하면서 (도덕성에) 부족함이 있었다는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전 의원은 현재 부산지법 서부지원장으로 근무 중인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관사를 이용한 재테크를 했다는 의혹도 거론했다.
전 의원은 "기존에 살던 아파트를 4억원에 팔고, 부인이 관사에 거주하면서 새 아파트를 올해 1월 5억원에 샀다"며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8억5000만원으로, 후보자는 7
이와 관련해 이 후보자는 "이미 해운대 지역의 조정지역이 해제돼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였고, 더 주택가격이 오를 것인지는 예상할 수 없었다"면서 "앞으로 살 집을 생각하면서 이 주택을 구입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상현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